1.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목안내
1) 대학원의 자격기준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을 포함하여(2004.0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구분 | 1급 자격기준 | 2급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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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1일까지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법령에 명시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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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31일까지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응시 가능 : 법령에 명시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
2003년 1월 1일 이후 학위를 취득한 경우(입학년도 불문) : 법령에 명시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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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 |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응시 가능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
2003년 1월 1일 이후 학위를 취득한 경우(입학년도 불문) : 법령에 명시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함 (필수 6과목에 『사회복지현장실습』 반드시 포함) |
필수 6과목의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2과목 인정(석사학위전에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과목은 불인정). 단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 이수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필수과목 (택 6과목) | 선택과목 (택 2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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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대학원은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 6과목의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2과목 인정, 단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 이수해야 한다
3) 유의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과목을 선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실습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 응시과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시험과목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