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 home
  • 학사안내
  • 졸업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학사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1.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과목안내

 

1) 대학원의 자격기준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을 포함하여(2004.0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구분 1급 자격기준 2급 자격기준

2002년 12월 31일까지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법령에 명시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2002년 12월 31일까지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응시 가능 : 

법령에 명시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2003년 1월 1일 이후 학위를 취득한 경우(입학년도 불문) : 

법령에 명시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

국가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응시 가능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받은 자

2003년 1월 1일 이후 학위를 취득한 경우(입학년도 불문) : 

법령에 명시된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함 (필수 6과목에 『사회복지현장실습』 반드시 포함)

 

필수 6과목의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2과목 인정(석사학위전에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과목은 불인정). 단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 이수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필수과목 (택 6과목) 선택과목 (택 2과목)
  • 사회복지개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아동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노인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여성복지론

  • 가족복지론

  • 산업복지론

  • 의료사회사업론

  • 학교사회사업론

  • 정신건강론

  • 교정복지론

  • 사회보장론

  • 사회문제론

  • 자원봉사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대학원은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 6과목의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2과목 인정, 단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 이수해야 한다

 

 

3) 유의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과목을 선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실습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 응시과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시험과목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